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등 최대 50%
올 하반기부터는 섬 지역 주민 등 여수시민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도서지역거주민 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변경된 조례안은 ‘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임 지원대상자를 현재 섬 지역 주민에서 여수시민으로까지 확대했으며, 여수시 관할 섬과 제주도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적용토록 했다.
지원액은 운임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에 여수시민 임을 인증하는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싼 여객선 운임으로 섬 방문을 꺼렸던 시민들의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섬 나들이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육지와 도서간 관광 및 교류활성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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