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20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접수 건수 2건으로 매우 저조..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구를 임의적으로 폐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법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적정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관 주도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건물주는 비상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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