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해양경찰에서 챙긴다
외국인근로자, 해양경찰에서 챙긴다
  • 김재환
  • 승인 2012.1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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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통역인 운영 인권보호 활성화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통역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인권자문단 및 민간인 통역요원을 초청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여수수산인회부회장 주해군(57세) 등 5명에게 인권자문단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사진제공=여수해경
현재 140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만명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육상과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임금체불과 폭력․가혹행위 등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신분을 악용해 무등록 직업소개소에서 알선료와 관리비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외국인을 단장으로 하는 인권자문단을 중심으로 정례간담회와 정보교환을 통해 관내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각종 외국인 범죄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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