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1.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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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까지 24만 5000여필지 대상 조사…국세, 지방세,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여수시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24만5000여필지로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도로개설, 확장 등 토지 특성변경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에 착수, 현 부동산거래 시세 및 거래동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주요 개발예정지역과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특히 섬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가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상향을 그리고,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 지역과 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하향 또는 보합수준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4월 19일까지 조사·산정하게 된다.

 조사·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20일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의견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합리적인 지가가 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산정된 지가에 대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
 ◦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
 ◦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문의 : 민원지적과 방철희(061-69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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