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수욕장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여수해경, 해수욕장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 김양훈
  • 승인 2012.06.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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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남동부 주요 해수욕장 10곳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지난달 10일 여수시 만성리, 방죽포 해수욕장이 개장한데이어 6월 29일 고흥군 남열, 7월 6일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등 전남동부 주요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여수해경이 해수욕장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수영객의 보호와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부터 내측수역이며, 이 구역에서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라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누, 카약,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브보트, 노보트, 윈드서핑, 웨이크보트, 카이트보트, 케이블수상스키, 케이블웨이크보트,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등 총 22종이다.

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설정된 전남동부 해수욕장은 모두 10개소로, 여수시는 만성리해수욕장을 비롯해 방죽포와 장등해수욕장, 고흥군은 나로도, 발포, 덕흥, 남열, 대전, 익금해수욕장이며 보성군은 율포해수욕장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연안구조정과 순찰정,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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