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김충석)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3만3천795호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해 공시하고 2012년도 개별ㆍ공동주택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아파트 5만7천255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이의 신청은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및 인근 주택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통해 6월 28일까지 결과를 통보 받게 된다.
◇ 문의 : 여수시 세무과(69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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