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복지사각 해소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복지사각 해소
  • 김용석
  • 승인 2012.04.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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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휴·폐업·실직·출소·노숙자 등 인정 사유 확대

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키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 기준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으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및 65세 이상의 근로자 △출근부·직업소개소 취업기록 등으로 근무 기록이 확인되는 일용근로자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부양의무자가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경우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등이다.

전남도는 또 위기가구의 주거 지원 대상을 기존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다.

여기에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해 탄력적인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해 보다 많은 위기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위기사유 확대 조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긴급지원제도가 명실 공히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이 어려운 도민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 2천960가구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주거비 등으로 40억 원을 지원했으며 2천129가구에게 민간단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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