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119에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전남소방본부(본부장 이태근)는 오는 4월 1일 만우절에 119에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소방본부는 2006년 8월부터 통합 상황실에 119신고 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 전화는 총 82만 8581건으로 그중 장난전화는 하루평균 0.6건인 203건이었으며, 2010년 대비 434건이 감소했다.
금년 3월 29일 현재 119신고 전화건수는 총 18만 6717건으로 그중 장난전화는 8건으로 하루 평균 0.1건이며, 2011년도 동기 90건 대비 8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김기석 방호구조과장은 “해마다 119 장난전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한 번의 장난전화라도 신속한 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어 그 피해가 선량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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