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수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 ysen
  • 승인 2023.04.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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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시는 14일 “10t미만 소형어선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실증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지는 구역이다”고 밝히면서 “기존 국내 어선의 96%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왔다.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해 폐기비용 부담에 따른 어선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수 국가․율촌산단 및 해안, 영암 대불산단, 목포시 해안 일원이다. 사업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특구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 국비를 포함해 200여 억 원이 투입돼 HDPE 소재개발, 어선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특히 여수는 국내 연안의 조업환경에 적합한 HDPE 소재 개발과 사용 완료된 HDPE 재활용 및 사용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덧붙여 전했다.

여수시는 HDPE 원료 전국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생산지로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소재 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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