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주차된 영업용 택시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2명 검거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3개월여 기간 동안 심야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이나 노상에 주차된 영업용 택시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일당 2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2011. 11월 초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사람의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상에 주차된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는 방법으로 도합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였다.
특히 이들은 여수전역을 돌면서 영업용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 인출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상의 잠바를 착용하고, 그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상의 잠바를 버리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여수경찰은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며, 특히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주차 시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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