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 최대 200만 원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 운영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 운영
‘새희망자금’ 신청이 현장에서도 가능하게 됏다.
여수시(시장 권오볻)는 28일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았던 새희망자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과 관련새 시 관계자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며 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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