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김용석
  • 승인 2012.0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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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세적 수출여건 조성위해 최고 300만원 지원

전라남도는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세적 수출여건 조성 등을 위해 ‘2012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고 300만원까지(보험료의 70% 이내) 이뤄진다. 보험 종류는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등 4개 종목이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등의 신용 위험과 수입국에서의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물품 수출 후 수출대금 적기 미회수로 수출기업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농수산물수출보험은 농수산물 수출계약 후 수출 불능 및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가격 변동으로 수출이행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수출신용보증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따른 수출금융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062-226-4823)나 전남도 경제통상과(061-286-3842)로 신청하면 된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시켜 공세적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자금 회수기반을 마련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에는 72개 기업에 1억3천만 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도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과 함께 무역교류단 파견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해외박람(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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