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6.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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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소득기준 이상인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

 여수시가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검진비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기준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48,915원)의 만 44세 이하 난임 기혼여성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씩 3회 지원하며,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씩 3회 지원하고 4회차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체외수정 시술비는 회당 300만원 지원된다. 

시 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정부지원소득기준 이상인 난임 부부에게도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면 1회당 180만원씩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만 44세 이하,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20만원까지의 난임 기초검진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난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팀(061-690-8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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