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수산물 지적재산권 확보
우수 수산물 지적재산권 확보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5.2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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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매생이 등록으로 전국 11개중 9개 차지…여수 굴 등 11개 추진중

 장흥 매생이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전남도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이 총 9개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11개 품목이 등록됐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도내 우수수산물 및 지역특산물에 대해 지적재산권 확보 및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해온 결과 지금까지 완도 전복·미역·다시마·김·넙치 등 5개 품목, 보성 꼬막, 장흥 키조개·김·매생이 등 3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을 등록완료했다.

 여기에 여수 굴, 고흥 미역·다시마, 영광 굴비, 무안 낙지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등록을 추진중이다.

 이번에 등록된 장흥 매생이는 장흥지역 200여 어가에서 연간 1천50여톤을 생산해 6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 품목이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돼 찰지고 부드러우며 미네랄 및 아미노산이 풍부해 소비자 인기가 높다. 또한 장흥군에서는 매생이초코렛 가공공장인 하버바이오(대표 전태영)를 유치해 매생이의 고부가가치 가공산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어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김한유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업 기업화·규모화와 연계한 도내 우수 수산물의 지리적표시등록 확대 및 등록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내 우수 수산물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을 키워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리적 명성을 키워 생산자 소득을 증대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등록시 등록지명(완도전복, 보성꼬막 등)을 상표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이 법률적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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