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는 교육정책
눈가리고 아웅하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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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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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사회, 차별사회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는 정부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이 전남지역만 전국적 상황과는 다르게 결정났다. 지난 2월14일부터 적용되는 전남지역 교습시간 제한은 초,중 재학생은 22시이고 고등은 23시50분이다.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는 초,중,고 동일하게 22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된 상태이다. 제한 시간을 넘겨서는 어떤 교습형태를 받아서는 안된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된 광주의 경우는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음성적 교습형태가 성행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습선택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여 매우 당황해 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분노감 표출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의 균등 기회 제공, 소외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 등등이 되어야 마땅하건만, 현 정부는 오로지 ‘사교육비 감소’에만 교육의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더욱이 사교육 대책이라고 심혈을 기울여 내세운 게 고작 ‘사교육’으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과후 학교, 학파라치 전면 도입,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하여 세금 쏟아 붓기 등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결국 안타까운 헛발질이요, 고비용 헛수고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결정적 이유는 이 정부가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럴 의사마저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종사자는 통계청 조사로 100만명이고 음성적 교습자까지 포함하면 200만명에 육박한다. 이미 사교육은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고 그 번식속도도 매우 빠르다. 그 원인과 대책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데에 있다.

 첫째,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재편하는 주체는 바로 학부모이다.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잘 알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식 잘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도 마다않는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있다. 김연아 엄마의 열정, 박세리 아빠의 올인, 그리고 정명훈 지휘자 가족들과 우리 동네 광빈이 엄마등...... 이들의 눈부신 성과가 바로 정부에서 그토록 저주해 마지않는 사교육의 성과인 것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잘못돼서 생겨난 건 아니다. 끊임없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풍토에서 나온 자연적 산물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 때문이다. 기업 채용 때도 그렇고 승진 시기에도 출신대학이 결정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학부모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심지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생들도 동기들간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다. 성적을 올리는 한 가지 공부 비법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법‘이 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것은 학습 능력 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남보다 성공하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열망이 사교육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며 경쟁위의 경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사교육은 전방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경쟁위주의 정책이 사교육을 부르고 있다. 사교육 대책은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하는데 일제고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 MB정부는 학원과 경쟁해서 이기는 입시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게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이고 ‘교습시간 제한 조례’ 추진이다.

 셋째,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사교육비 감소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정책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 대부분은 다시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동기들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학생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외에 학원 수강료도 지불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넷째, 정부의 정책은 불법과외를 양산하는 정책이다.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해서 학원을 가지 못하게 하면 정말 그 시간 이후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습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하는 숙명을 갖고 있는 학생과 그 부모들이 순진하게 정부의 이런 방침을 순수히 따를거라고 믿는 것일까? 폭압정권이었던 5공 때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이땅의 어머니들을 정부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식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힘센 괴물이라도 그 자식의 부모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교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교습이 합법과외인지 불법과외인지를 따지는 것은 사치스런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교습시간에 대한 위험수당이 붙어 교습비가 고액으로 치달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불법과외의 시대가 목전에 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 추진 과정은 진정성이 결여됐으며 방식도 솔직하지 못하다. 전남도교육청이 ‘09년도에 착수한 ’조례개정안울 위한 설문조사‘ 진행 과정이 바로 대표적 예이다.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교육비 감소의 일환 일텐데, 설문지 표면엔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내세운다. 밤 10시 이후에 학원을 다니지도 않을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문지를 돌렸다고 하니 이것은 설문조사 찬성률을 높이기위한 얄팍한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마디로 ‘밤늦게 학원을 다니지 마라’고 하고 싶은 것을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 말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당국이 각 가정의 자녀들 건강까지 심히 걱정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자애롭기 그지없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여섯째,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원을 겨냥한 탄압정책이다. 학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하고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지출 중 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흔히 사교육이라 함은 해외 어학 연수, 학습지, 대입 편입학, 대학입시, 과외, 대형 온라인 학습시장......등등이다. 이 중 학원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학원은 다수의 서민이 다니고 있는 곳이고 공개적으로 학부모의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 직할법인인 ‘여수학원연합회’ 회원들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수강’등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 밖의 공적활동에도 교육 주체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인재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센스’있는 당국자라면 이런 학원들의 기를 살리는 정책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원이 죽는 대신 음성적 교습형태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학원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 헌법 제 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에는 사교육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학생들 대부 분은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습 시간 규제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의 침해 :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장래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 로운 발현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 평등권의 침해 : 헌법 제 11조는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 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교습시간 규제는 동일한 입시 시험을 대비하는 재수생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불평등한 법률안으로서 재 학생들의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학부모들의 기본권 침해

- 자녀 교육권의 침해 : 2000년 4.27일. 과외교육금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학부모는 자녀의 성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선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학부모 는 자신들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학원수업을 받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교습시간 규제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3. 학원설립자의 기본권 침해

-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 헌법 제 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학원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헌법 제 37조 제2 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평등권의 침해

- 재산권의 침해 :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자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자식을 둔 부모와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었다. 정부는 근본적 처방을 세우라. 사교육에 대한 근본적 수요를 없애라. 사회에 만연돼 있는 각종 차별을 없애는 게 우선이다. 약자이기에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정부부터 배려하라.

굳이 명문대 인기학과를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라. 무엇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라. 학생 개개인의 입시성적이 낮더라도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저소득층 자녀가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

학교 교사의 실력과 품성을 ‘교육’하는 데 더 투자하고 학교에서 우월반 따위를 편성해서 상처주게 되는 비교육적 행태를 중단하라. 학교 교육은 ‘소외’가 없게 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가 중 공교육비 지출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도 잊지마라. 사실 애초부터 사교육은 공교육과 가는 길이 다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규정’은 탁상에서 만들어 지지만 ‘현실’은 학부모가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슬픈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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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용 2011-04-08 16:33:46
교습시간 제한을 내세운 그들의 자녀, 손자, 손녀, 조카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들도 공교육만 할까요???? 있는 사람은 과외하고 없는 사람은 죽어라 이 말과 다를게 없네요. 발행인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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