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단속
여수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단속
  • 김양훈
  • 승인 2013.05.23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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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위험물 용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적으로 저장·운반되고 있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여수소방서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한다.

이와 관련 여수소방서 점검반은 기동순찰 및 각종 소방활동시 또는 야간순찰시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확인, 위험물 저장과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 여부 확인.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완공검사필증).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차량 불법 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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