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신청 기준 완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신청 기준 완화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2.14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 무주택 세대주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저소득 무주택세입자가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기준이 완화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저소득 전세자금의 대출신청 기준이 지난달 20일 개정·완화됨에 따라 당초 대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이었던 무주택 기간이 대출신청일 현재로, 전세자금 보증금 계약금액이 임차보증금 계약 영수금액의 10%에서 5%로 낮춰졌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대출한도는 최대 2800만원으로 이율 연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희망가구는 주민등록 전입일 및 전세계약서상 입주일의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61-690-254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