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제고·사후관리 가능
전라남도는 2011년부터 도민이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를 위해 계약 대행 요구를 할 경우 이를 도에서 대행하는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는 민간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 전남도에서 입찰공고,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 심사 및 낙찰자 결정까지의 절차를 민간 발주자를 대행해 처리해주는 제도다.
도민이나 단체가 직접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도민 편익시책이다.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단체는 도 세무회계과로 사업계획서 첨부 후 신청하면 된다. 공사비 등 직접 경비를 민간사업자와 전남도 공동명의로 예치하면 도에서 계약 체결 업무까지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의 감독·준공 절차를 거쳐 대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민간사업 계약대행제도는 민간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고가 물품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 선정의 어려움과 책임·성실시공 담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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