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여수시가 공설 장사시설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설화장장과 봉안당, 묘지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에 의거 해 화장장은 15세 이상의 경우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봉안당(납골당)은 37,500원에서 75,000원으로, 공설묘지는 243,000원에서 300,000원으로 각각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소폭으로 조정했다”고 말하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향후 점진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사시설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 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