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 김현석
  • 승인 2012.09.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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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미만의 중소자영업체

9월부터 연매출 2억 미만의 중소자영업체(학원 포함)에 적용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기존의 1.8%에서 1.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4일 ‘新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고 개정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적용의 분류기준이 업종별에서 가맹점 규모별로 전환한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편안의 취지대로라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이 차등 변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96%에서 2.02%로 높아진다. 또한 대형가맹점(카드매출액 1000억원 초과)들은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 경감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사의 대형가맹점 간 계약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카드회사에 영업정지 3개월 혹은 과징금 5000만원, 대형가맹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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