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지난 7월 27일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이 ‘여수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란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행․재정지원에 따라 다양한 국제 교육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자율학교 설립, 외국어교육강화를 위한 외국어체험센터․외국어도서관 등 외국어 전용타운 설립,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해외진출 등을 위한 국제교류센터 설립 운영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오는 28일(화)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여론 수렴과 발전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이후 최종사업계획서와 특구지정신청서를 이달 말에 전라남도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자율권을 부여받게 된다”며, “외국어교육강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신청을 위해 그동안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5개년 추진계획서를 만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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