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도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여수시, 올해도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 김양훈
  • 승인 2012.06.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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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10년부터 3년째 보험혜택 누려

△시민자전거대회 행사사진(자료제공-여수시)

여수지역 자전거 이용자들이 올해에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지난 21일 만료됨에 따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지난 20일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 내년 6월 21일 밤 12시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 재가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시가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진단위로금 40~100만원, 입원위로금 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배상책임 1,000만 원 등이 있다. 단, 여수시민에 한한다.

이와 함께 여수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이용자들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자전거보험에도 가입,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사망 시 1,000만원, 후휴장해시 1,000만원 한도 내, 입원 시 1일당 1만원(180일 한도) 등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보험혜택을 크게 확대해 가입했다”며 “시민공영자전거 구축,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과 신청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6월부터 현재(6월 20일)에 이르기까지 사망2건을 포함해 153건의 자전거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1억3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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