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
7월에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
  • 김양훈
  • 승인 2012.06.1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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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2012년도 주택,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가 오는 7월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과세됨에 따라 이를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고지서는 7월 10일 이후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7월말까지이다.

올해에도 건물 기준단가 5.1%, 개별주택가격 5.08%,공동주택가격 20.1%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시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은 5%, 건축물은 50%의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돼 재산세액이 전년에 비해 세 부담상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연차적으로 반영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에서 지로․신용카드 납부 및 CD/ATM기에서 직불․신용카드․통장을 이용 전국 모든 은행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됐고 특히, 주택분 재산세액(재산분)이 5만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납부하게 된다.

◇ 문의 : 여수시 세무과(061-690-717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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