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마대 40ℓ 4천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해 여수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4월부터 수매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으로, 해당쓰레기를 인양한 어선은 여수수협에서 배부한 마대에 담아 국동항과 돌산항으로 가져오면 된다.
수매대금은 마대 40ℓ 4천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이며, 장어통발은 개당 150원, 꽃게통발은 개당 25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양 동․식물의 서식산란 등 해양환경과 선박안전운항 확보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252톤(100ℓ용 10,000마대, 통발 143,663개)을 수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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