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2월 21까지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86억여 원이 지원된다.
여수시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고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여수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그러나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이들과 같은 세대 구성,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려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연60만원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 원씩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덧붙여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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