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신청 가능
8월13일~9월28일까지 신청 기간
8월13일~9월28일까지 신청 기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시는 주거급여신청 제도에 관해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주거 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소득 등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10월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등의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거나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신규신청에서 제외한다.
실제 전세나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하는 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예외로 보아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여수지역에는 자가가구 756세대, 임차가구 5790세대 등 6546세대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인터넷신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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