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1% 저리로 대출받으세요
농업정책자금 1% 저리로 대출받으세요
  • 김용석
  • 승인 2012.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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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차보전사업 3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농업종합자금의 대출이자 3%중 2%를 보전 지원해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정책자금 대출시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오는 31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의 올해 신규 대출건에 대해 농업인은 대출한도를 1억 원으로 해 연간 200만원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해 연간 400만원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천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으로 최대 3년이다.

신용보증서 발급은 농업종합자금과 전남도의 농업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 대상자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 기간은 대출금 상환기간까지다.

5천만원 이하의 보증서 발급 신청은 현재 영업 중에 있어야 하며 5천만 원을 초과한 보증서 발급 신청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에 있어야 한다.

신용보증서 발급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을 발급해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보증서 발급 시 1%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에 의해 엄정 평가해 ‘시군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영세 농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지역 농축산물 원료와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농업인, 벤처농업인, 수출농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농업시설 현대화가 절실한 만큼 필요자금의 1%를 장기 저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농업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키로 했다”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전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농업정책과 061-286-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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