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FTA 대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김용석
  • 승인 2012.01.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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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5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구축과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 또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 육우·젖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천마리, 흑염소 300마리, 사슴 50마리, 꿀벌 100군 등 전업규모 이상을 사육하고 있어야 하고 한우의 경우 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업규모 미만 농가도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신청이 가능하며 전업규모 2배 이상(기업농) 사육하는 농가는 융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농 융자사업 지원 비율은 융자 80%(연리1%·3년 거치 7년 상환), 자담 20%다. 하지만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한육우 2억원, 낙농 3억원, 돼지·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원, 육계·육용오리 7억원, 흑염소·꿀벌·사슴 1억2천만원, 닭오리 부화장은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3년 거치 7년 상환), 자담 20%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사육 축사, 급이·급수·전기 등 축사 내부시설, 방역시설 및 퇴비사 등 축사외부시설 등에 사용되며 폐사축 처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할 시 기존 지원액 외에 축종별로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3농가 이상 법인을 구성한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젖소 농가는 농가당 5천만원까지 사업비 내에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구입도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5일 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 내용, 지원 조건, 지원 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우선지원 대상 및 축종별 선정 기준표 순위에 따라 오는 2월20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축산농가가 신청 시기나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축산부서에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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