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무료 법률상담 확대
도민 무료 법률상담 확대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6.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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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까지 10개 시군서 생활법률 서비스

전라남도는 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받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0월 28일까지 담양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에따라 지난 24일 담양군과 화순군 민원실에서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7월 15일 영광·장성, 8월 26일 영암·신안, 9월 13일 함평·무안, 10월 28일 곡성·구례에서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지난해까지는 3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해 일부 상담 희망 주민이 상담장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도민 편의와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단위별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상담 분야는 실생활에서 겪는 재산 소유권, 토지 측량, 개인간 채권·채무 문제는 물론 도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한다.

법률상담은 도내 거주 도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상담접수는 전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061-286-2623) 또는 가까운 해당 시·군 법무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접수된 상담 내용은 내실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원(변호사)에 사전 제공하며 신청인은 상담 당일 방문해 상담원과 1대1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법률상담을 실시, 지난해까지 소유권 이전과 채권·채무, 상속권 등 총 287건을 상담 처리해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9건(소유권 이전 24, 채권·채무 10, 상속권 19, 기타 36), 2009년 93건(소유권 이전 20, 채권·채무 16, 상속권 20, 기타 37), 2010년 105건(소유권 이전 23, 채권·채무 24, 상속권 7, 기타 51) 등이다.

이광수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초빙해 도민에게 무료로 상담해줌으로써 도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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