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총마계회도 보물 된다
화순 총마계회도 보물 된다
  • 편집기자 김용석
  • 승인 2011.06.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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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전라남도는 조선 중기 사헌부 감찰 24인의 계회(계모임)도인 화순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에 대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승격 지정예고를 통보받았다.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1호)는 조선시대 16세기말(1591년) 제작된 사헌부 감찰 24인의 계회도(契會圖)로 제작 동기와 제작 연대가 분명하다. 최초 소유자인 박지수로부터 가문 내(화순군 도암면 벽지리)에서 420년간이나 줄곧 소중하게 보관돼온 문화재다.

비록 오랜 세월로 인해 박락(글씨 훼손)부분과 퇴색된 부위가 있지만 2008년 보존처리(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할 때에도 가능한 한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수했기 때문에 장황(표구·비단으로 만든 액자)이 제작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6세기말 족자형식 장황에 대한 기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16세기 당시의 관청계회, 더욱이 사헌부 같은 중앙관청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조선 중기 계회도의 양식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회화사적 의미도 있다.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 이상 관보( http://gwanbo.korea.go.kr )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등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중앙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 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중앙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시 검토하게 된다.

김판암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전남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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