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평온권 보호 기대하고 있다"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은 “올해 9월 제작하여 시험운행하던 자체 소음관리차량을 10월부터 본격 운용한다”고 2일 알렸다.여수경찰서가 운행을 알린 소음관리차는 집회‧시위 중 발생하는 불법과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경찰서가 전남 최초로 제작해 현장에 투입하는 차량이다. 그동안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음관리차량 1대를 운영해 왔으나, 집회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전남 동부권역까지는 지원이 제한돼 왔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관리차량은 차량 천장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 장소‧시간대마다 다른 법적 소음기준과 현재 집회 소음측정치를 표시하여 주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을 삼가게 하는 한 편, 사전 신고된 집회 내용과 캠페인성 문구를 고지함으로써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성폭력 등 4대악 척결, 기초질서법규 준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소음관리차량은 집회현장 뿐만 아니라, 학교 앞 학교폭력 근절, 교통법규 캠페인, 재난현장 차량우회 등 다양한 형태로 경찰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병동 서장은 “여수 지역은 시민들의 협조로 올 해 들어 집회‧시위 중 소음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평화적 집회는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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