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는 8일 “알림서비스 ‘휘슬’은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소유자가 단속에 1차 적발되었을 때, 어플 알림으로 신속히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서비스다”며 “휘슬 가입자는 여수시뿐 아니라 90여개의 지자체의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알림서비스 대상은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 단속 건에만 국한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단속 건은 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가입 방법은 여수시 교통정보센터 신청페이지 또는 휴대폰 내 휘슬 어플을 다운받으면 된다.
문의: 휘슬 콜센터(☏ 1599-6270), 시 주차차량과(061-659-4156)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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