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CCTV를 이용해 전통시장 주변과 주택밀집지역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시는 22일, 5월13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5곳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인 ‘클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클린지킴이는 주·야간 조도 및 인체 감지센서를 통해 하루 24시간 연속 감시활동으로 쓰레기 투기자를 식별해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무단투기 단속촬영’이라는 방송안내와 LED 경고문구가 표시되면서 현장이 자동으로 녹화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어 클린지킴이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도 함쓰겠다”고 덧붙여 알렸다.
시는 매주 쓰레기 배출지역에 대한 읍·면·동 합동단속 실시해 무단투기 적발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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