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시 관광정책 조목조목 비판
강재헌 의원, 시 관광정책 조목조목 비판
  • 김현석
  • 승인 2015.04.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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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형 유람선 공고부터 운영까지 법 취지 맞지 않다"

  강재헌 의원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4월14일 개회한 ‘제16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수 거북선 유람선’ 문제부터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2일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를 하면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줬는데,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강 의원은 거북선형 유람선은 시가 위탁운영자 공고에서 근거로 적용한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강 의원은 단상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운법’ 제4조(사업면허)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거북선형 유람선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역시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를 가진 경영자가 운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정리했다.

또한 “거북선형 유람선은 건조 후부터 배의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 복원력이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했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사고 발생시에는 이러한 신청자격 문제로 법적분쟁 발생도 뻔히 예상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강재헌 의원은 관광목적으로 운항하는 거북선형 유람선의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사항도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 제외)은 공급할 수 있습니만 관광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한 것 또한 재검토 해야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관광객 1,300만 명을 맞이하려는 여수시가 유람선으로서의 관광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업자 입장에서 거북선형 유람선을 여객선으로 둔갑시켜 면세유의 혜택을 보며 꼼수 행정을 펼침은 물론, 기존 불법을 저지른 업체까지도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추진됨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빠짐없이 거론했다. 강 의원은 시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면허기관에서 점검 등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온갖 문제 투성으로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추가로 밝혔다.

거북선형 유람선에 투입된 예산이 비효울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여수시가 유람선 운영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다시 유람선에 재투자하는 바람에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거북선형 유람선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자 자격, 안전성 등을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논란만 부추겨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여수시 관광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최근 여수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대책 없는 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으로 대형관광버스는 어디로 가서 주차해야할지 헤매고 있으며 또한, 돌산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 거문도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생업인 여객선 운행마저 임시 대체 투입된 여객선에 대한 점검, 선택이 신중치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잦은 기관고장 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각성을 거듭 촉구했다.

제16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4월14일까지 11일간 운영되며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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