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은 7일 성명서에서 “여수시는 시청 내에 있는 여수문예회관 대관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공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다만,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는 사용허가를 제한 한다는 내용을 새로 신설하여 입법예고 했다”고 알리고 이는 “노동단체의 대관신청을 불허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례로 대관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관 제한 규정 추가는 여수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 그리고 여수문예회관이 시민의 것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시민들의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로 판단된다”면서 “노동관련 행사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노동 관련 행사를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행사로 판단하게 하는 시대착오적 독선조항으로 판단되며, 주관적인 해석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악법이다”고 거듭 단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없는 여수시의 독선적인 행태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악법 조례로 판단하기에 대관 제한규정에서 노동 관련행사 문구를 삭제하기를 촉구”하며 “여수시장의 시정철학인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은 시민이 시민의 시설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노동을 중요시하고 노동자를 존중해줄 때 비로소 완성됨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수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7일과 올해 2월8일 있었던 여수문예회관 행사에 관해 시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시민들은 시청 내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정부에 반하는 행사를 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론화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