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여수시,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 김양훈
  • 승인 2015.0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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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7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화장동 고인돌 공원과 무선주공 3차 아파트 앞, 여수산단로, 화치 변전소 주변, 미평동 충무고 앞 도로변 등 불법 밤샘주차가 극심한 주요 간선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단속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다.

시는 강력 단속과 함께 SK에너지(주)에서 조성한 주삼동 소재 화물자동차휴게소와 지난 1월 준공한 건설기계주기장 이용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현재 SK에너지(주)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시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화물자동차휴게소에 1개월 무료주차(승용 2만원, 화물 6만원 상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제12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나 도로 등에 주차 시 차종에 따라 최대 5일간 운행정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서태민 교통과장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해 신고된 차고지나 공용화물차고지를 이용해 달라”면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연중 밤샘주차 단속과 계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과 운수지도팀(061-65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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