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1월8일부터 시행" 알리며 적극 홍보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소화기와 간이옥내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이 의무설치된다.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13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장에서는 공사 전 임시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개정법률안을 자세히 알렸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은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장에는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를 비치하거나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한 비상벨 사이렌 확성기 등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케이블형태의 간이 피난유도선을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토록 강화됐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공사장 화재예방차원이며, 공사장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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