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
내년 2월1일부터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현 종량제봉투 방식에서 납부필증(스티커)방식으로 변경된다.
스티커 방식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배부한 개별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문 앞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3ℓ에 50원, 5ℓ에 8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스티커 수거 방식이) 각종 민원해결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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