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과승 음주운항 특별단속
여수해경, 과승 음주운항 특별단속
  • 김양훈
  • 승인 2014.11.0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낚시 성수기 맞아 불법행위 점검

인터넷뉴스 YSEN
해양경찰이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및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6일 “각종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 동부지역 해상을 운항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본격 단속을 앞두고 여수해경은 오는 9일까지 낚시어선이 많이 출입항하는 주요 항․포구에서 낚시어선업자와 낚싯배 선장,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이나 무면허 운항은 물론 안전장구 미비치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영업구역 위반과 문화재․특정도서 등 출입이 제한된 곳에 낚시꾼을 무단으로 태워 나르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시·군에는 모두 310여 척의 낚시어선이 신고 되어 있으며, 해경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지난해 정원초과 5건 등 14건에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는 영업구역 위반 2건 등 8건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전남 동부해상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나간 사람은 해마다 약 15만~18만 명으로 파악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점검과 법질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