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듯
여수시가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20일 “각종 인‧허가 및 창업 등의 복합민원 추진을 위해 사전상담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오늘(20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복합민원 처리 등 인․허가 민원 신청 시 복잡한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재차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담당 공무원 출장에 따른 부재 등으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인들에게 미리 상담예약 일정을 알려 사전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에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약대상 민원은 공장설립승인, 보육시설인가 등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한 28종으로, 기타 사전상담이 요구되는 민원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알리며 “이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행정규제 해소와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민원상담예약은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 예약게시판이나 민원지적과(659-3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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