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여수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김현석
  • 승인 2014.07.29 0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의회는 28일(월)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성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촉구 결의안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조사권 보장, 사고원인 규명과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국민 294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훨씬 지났지만 사고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문제해결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직접 눈을 뜨게 해준 비극적 사건입니다. 구조 과정에서의 혼란과 무능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속빈 강정이 되어 버렸고,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국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 역시, 이젠 멈추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마당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타들어 간 가슴으로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유가족들이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한테 ‘너가 왜 죽었는지는 알려줘야 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뿐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종교계, 교육계에서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LA한인회 등 외국의 교민사회에서도 모국(母國)에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인재를 만들어 낸 이 나라 공직사회와 정치권에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시지탄이라고, 더 늦기 전에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방치된 국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국가가 달래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에, 통통 부은 발을 이끌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백리 길을 밤을 지세며, 도보로 항의 방문을 하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이제 국가가 받아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적폐를 바로잡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며,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특별법 제정을 약속 하였으나,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대책위」는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5일 국회에 전달했으며, 1,0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울리는 희망의 메아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여 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여수는 끝까지 학생을 구하다 희생당한 단원고 2학년 8반 이해봉 교사의 고향이고,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한다.’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물속으로 뛰어 들었던 양대홍 사무장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두 분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특별법을 통해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4. 7. 28.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