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까지 시행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 가운데 건폐율,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이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유토지 소유자가 합의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22건 48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 후 단독 등기 처리한 바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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