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진이 부착된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인은 손도장(지문날인)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 기록을 남기셔도 됩니다"라며 손도장과 서명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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