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31일, 공공기관과 PC방, 의료기관, 음식점 등
오는 17일~31일까지 금연구역인 공공기관과 PC방, 의료기관,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100㎡이상음식점, PC방,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여수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시설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17건을 적발, 3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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