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특별 단속 중
불법현수막 특별 단속 중
  • 김현석
  • 승인 2014.01.19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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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미관 해치며 시민들에 불쾌감 주는 현수막 단속한다"

여수시가 불법 설치된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히,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도심일대와 도로변, 가로수 등에 난립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3개의 단속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수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불법현수막을 내건 당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도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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