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조례제정 후, 한 해동안 1004명 등록해 확산 추세
여수시보건소는 19일, “시 장기기증조례 제정 이후 한 해 동안 1004명의 여수시민이 장기기증 신청을 등록했다”고 전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전까지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장기기증 신청자는 매년 500~600명 선이었지만, 관련 조례제정이후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범시민적 참여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장기기증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는 여수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를 경감해주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장제비와 병원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등록자가 뇌사에 처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안구, 신장, 간장, 심장 등의 장기와 뼈, 연골 등을 적출해 인체조직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증희망자수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숭고하고 보람 있는 내 생애 마지막 선물’ 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여수시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타 누리집(www.kono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416명이 장기를 이식해 1700여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