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육성법 제정
1인 창조기업육성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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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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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인 창조기업법 제정으로 정책추진 가속도 붙는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창조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인 ‘1인 창조기업 육성법(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 정책을 다양한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종 행정·재정적 정책의 추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10.4월~8월)을 거쳐 정태근의원의 대표발의(10.21)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간 의원실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업계 협회·단체 등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1인 창조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IT 기술의 발달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 등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또한, 중기청(www.smba.go.kr)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중인 1인 창조기업 정책이 더욱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동법은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금년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창조기업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 (제2조)

*지원시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제8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제9조), 교육훈련 지원(제10조), 보증제도 수립·운용(제15조) 등

*특례규정: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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