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수은 다량함유 판매범 검거
여수해경, 수은 다량함유 판매범 검거
  • 김양훈
  • 승인 2013.08.08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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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함량 기준치 보다 8,883배 초과한 화장품 수거

수은함량이 기준치 보다 8,883배나 초과해 들어있는 수입 금지 화장품 “멜라닌트리트먼트”를 판매한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7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한 수은 함량 초과 화장품 “멜라닌트리트먼트”를 구입, 화장품 판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유통·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9세, 남)씨 등 4명을 검거․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2013. 5월경부터 2013. 7월경까지 부산 국제시장 수입상가 내에서 판매업자 정모(51세, 여)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입이 금지된 수은 덩어리 화장품 160통(통당 4만원)을 공급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불법 수입 수은 함량 초과 화장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기준치인 1㎍/g 보다 8,88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 되는 등 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거나 심하게는 피부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여수해경
여수해경관계자에 따르면 “수은 덩어리인 ‘멜라닌트리트먼트’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경우 피부암 등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다며, 동 화장품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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