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갈등,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 갈등, 여수 화양농공단지
  • 김현석
  • 승인 2013.08.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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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갖고 악취저감 대책 세우기로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화양농공단지에 대해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1일 오후 화양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여수 지역 시·도의원, 환경단체, 주민·학교·농공단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양농공단지 악취저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공단지 악취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놓고 열띤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악취 피해 저감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입주업체 별 악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실태, 설비투자계획, 추진협조사항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화양농공단지 악취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협력키로 했다.

사진제공) 여수시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속적인 화양농공단지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당업체에 대해 적정한 방지시설 설치와 석유화학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조사한 공정과정상 개선사항을 통보하는 등 조속한 사태해결에 상당한 행정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7회에 걸친 악취검사와 1회의 대기오염도 검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매년 특별·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공업지역 20)을 넘지 않아 현실적인 행정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검토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악취유발사업장 입주 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입주업종 동일여부 검사 결과에 따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태해결을 위해 엄격한 악취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감축노력을 종용할 방침”이라며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기별 1회 악취검사와 수시로 대기 배출시설 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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