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주승용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발의
  • 김양훈
  • 승인 2013.07.2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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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지역대학생 특별채용 주장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7월 22일(월)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청년 미취업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측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의 지방 대학 졸업생 채용인원은 7,561명으로 전체 채용의 50.9%에 불과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가이드라인인 30%에도 미달한 기관이 1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저조한 지역인재 채용 실태가 계속된다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48개 기관으로 이 중 빛가람 혁신도시등을 비롯한 전국 11개 혁신도시에 총 114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다음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16개 기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전,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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